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신안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 8.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섬발전진흥과장(개정 2021. 03. 18.)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섬발전진흥과장
⑭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