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시행 2021. 3.25.] [충청남도태안군규칙 제738호, 2021.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태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개정 2019. 11. 20.>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와 「태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 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센터소장

2. 수입원: 관리팀장

3. 지출원: 관리팀장

4. 자산출납원: 관리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업무 담당자

6. 분임자산출납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태안군 직무대리규칙」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하게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 11. 20.>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5천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각종 세금과 공과금·지방채원리금 상환, 기타 법령 또는 조례 에 따른 의무적 경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안군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0., 2020. 7. 1.>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개정 2019. 11. 20.>

① 재무상태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 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별히 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개정 2019. 11. 20.>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개정 2019. 11. 20.>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 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0.>

1. 시행규칙 제22조 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 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 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 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 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빈 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 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 <개정 2019. 11. 20.>

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증명하며, 장부에 기록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개정 2019. 11. 20.>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 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개정 2019. 11. 20.>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제21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 11. 20.>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1. 20.>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태안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이월예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려면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 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 월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 별지 제16호서식 "으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1.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2천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공공요금·각종 세금과 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1. 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직무수행경비

5. 인건비

6. 여비

제29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19. 11. 20.>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1. 20.>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금급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산 전용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고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1. 추가수입 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 별지 제18호서식 "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붙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 " 별지 제19호서식 "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 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 " 별지 제20호서식 "을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 별지 제21호서식 "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 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과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 별지 제23호서식 "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자금수입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별지 제24호서식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을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26호서식 "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개정 2019. 11. 20.>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붙여 다음 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등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등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 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 별지 제27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 별지 제50호서식 "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 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회계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록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 11. 20.>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개정 2019. 11. 20.>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에는 병합하여 1장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 별지 제29호서식 "을 발행한다.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따른다.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윗부분에 정확히 기재하고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적은 후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잘못 발행되었거나 오염 등으로 훼손된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 "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라 해당 기업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에 준하여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0.>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괄개정 2019. 4. 5.>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붙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 " 별지 제32호서식 "을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 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공기업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 수입 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 별지 제34호서식 "에 의해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 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 11. 20.>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 " 별지 제33호서식 "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 " 별지 제34호서식 "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랫부분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갖춰 두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1. 20.>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없어진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1. 20.>

② 현금이 장부기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11. 20.>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 별지 제35호서식 "과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주고 받음을 필하였음"이라고 기록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66조(다른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 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 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춰 두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갖춰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0.>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2서식)

2.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지나 제시된 때 <개정 2019. 11. 20.>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다를 때 <개정 2019. 11. 20.>

4. 수표의 파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갖춰둔 것과 다를 때 <개정 2019. 11. 20.>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 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 일계표 " 별지 제43호서식 "과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일계표 " 별지 제44호서식 "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2.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0.>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1. 20.>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 등이 확실한 자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 연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려는 부서의 출고청구서" 별지 제45호서식 "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 " 별지 제46호서식 "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공사 감독공무원 <개정 2019. 11. 20.>

2. 2차평가: 공사 주관 담당관·과·센터소장 또는 공사주관 팀장 <개정 2019. 11. 20., 2021. 3. 25.>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개정 2019. 11. 20.>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등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 별지 제47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사를 수행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 의 재고조사표 " 별지 제47호 서식 "을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 손실(망실·훼손)보고서" 별지 제48호서식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0.>

② 망실·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개정 2019. 11. 20.>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망실·훼손한 자가 법 제48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망실·훼손한 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00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은 기업출남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중인 자산)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기말 현재 공사 중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으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 중인 자산 정산부 " 별지 제49호서식 "을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중인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정산을 끝내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된 모든 서류에 의거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103조(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비유동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비유동자산의 전용) 부서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비유동자산 전용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을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비유동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 " 별지 제52호서식 "을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105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 <개정 2019. 11. 20.>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주무관은 비유동자산평가조서 " 별지 제53호서식 "을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갖춰 둔 비유동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자산 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19. 11. 20.>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9. 11. 20.>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107조(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8조(비유동자산처분 등) <개정 2019. 11. 20.>

① 비유동자산의 폐기는 해당 비유동자산이 현저하게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1. 20.>

② 비유동자산을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9. 11. 20.>

제109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 " 별지 제54호서식 "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110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1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2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붙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 별지 제55호서식 "을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0.>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제114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5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 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6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에 따른 건전 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7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제119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개정 2019. 11. 20.>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23호, 202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8호, 2021. 3. 25.>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기획업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