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2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710호, 2021. 3.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또는 음성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사례관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협의한다.

1. 제2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

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 결과가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 학대 관련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 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 5. 15.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0호, 2021.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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