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25.] [서울특별시조례 제7898호, 2021.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 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결정을 위한 유아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은 개원일의 유아 수로 한다. <개정 2018. 1. 4.>

② 영 제22조의3제3항 에 따라 유아 수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4.>

1.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개정 2018. 1. 4.>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개정 2018. 1. 4.>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8. 1. 4.>

③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신설 2018. 1. 4.>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⑤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5.>

[본조신설 2018. 1. 4.]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2명 이상 4명 이하로 구성하되, 각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성원이 안될 경우는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유치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

④ 제4조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5.>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25.>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1. 4.>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2. 학부모위원의 자녀원생이 졸업 및 퇴원한 경우. 다만, 자녀원생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7조제3항 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 2021. 3.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영 제22조의6 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3. 25.>

1. 유치원규정의 제·개정 <개정 2018. 1. 4., 2021. 3. 25.>

2.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영 제22조의8 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전체회의

2. 가정통신문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제11조(보고 등)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의10제1항 에 따라 시행 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4., 2021. 3. 25.>

② 원장은 영 제22조의10제2항 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 3. 25.>

제12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사항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원장에게 이송하고 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제출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영 제22조의4제1항 에 따른 회의록은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4제2항 의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1. 4., 2021. 3. 25.>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의결과와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22조의11 에 따라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 4.>

②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개정 2018. 1. 4.>

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 1. 4.>

제21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교육청의 지원ㆍ지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6. 12. 29.>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5436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설된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6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5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8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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