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3.24.]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467호, 2021. 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 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의령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 11. 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1. 3. 24.>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1. 3. 2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방법 등)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11. 8., 2019. 6. 26.>

② 삭제 <2017. 11. 8.>

③ 삭제 <2017. 11. 8.>

제8조 삭제 <2017. 11. 8.>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자,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제목변경 2015. 07. 29.]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07. 29.>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9.>

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9.>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9.>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8., 2021. 3. 24.>

② 삭제 <2017. 11. 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08. 02)

이 조례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6호,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5.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17.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9.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7호 202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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