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3.17.]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694호, 2021.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1. 03. 17.>

1.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3. 17.>

2. 군민 건강 생활의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에 따른 부여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03. 17.>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 03. 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언론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계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03. 17.>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 에서 이동, 2021. 03. 17.>, <개정 2021. 03. 17.>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직무) < 제5조 에서 이동, 2021. 03. 1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제6조 에서 이동, 2021. 03. 17.>, <개정 2021. 03. 17.>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 에서 이동, 2021. 03. 17.>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7.>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03. 17.>

부칙 <조례 제2388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1. 0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