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3.15.]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571호, 2021.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3.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03. 15.>

2.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03. 15.>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03. 15.>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03. 15.>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03. 15.>

1.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자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5조(운영의 형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1., 2021. 03. 15.>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 6. 20.>

제7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5.>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1. 03. 15.>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03. 15.>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통하여 정신보건 사업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장비 등 수탁재산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위탁계약체결 시 정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1.>

제12조(운영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업무 관련자,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03. 15.>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관업무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간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임기ㆍ기능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3. 15.>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3. 15.>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변상책임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가 이용자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3. 1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 6.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4호, 2013. 6.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257, 2015.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는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1호, 2021. 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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