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 3.24.] [부산광역시조례 제6350호, 2021. 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3.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3.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주민참여보장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개정 2021. 03. 24.>

② 주민참여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의 의견 제출 범위는 교육감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21. 03. 24.>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24.>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03. 2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3. 24.>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24.>

③ 교육감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24.>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03. 24.>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03. 24.>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03. 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03.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03. 24.>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4. 교육 및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24.>

⑤ 교육감은 제3항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설 2021. 03. 2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03. 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 03. 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 03. 24.>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24.>

제12조(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3. 24.>

1. 부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학교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신설 2021. 03. 24.>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분과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1. 03. 24.>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2촌 이내의 인척,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24.>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1. 03. 24.>

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03. 24.>

3.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 03. 24.>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1. 03. 24.>

제16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17. 7. 19. 조5613> <개정 2021. 03. 24.>

제17조(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4681호,2011. 10. 26.>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13호,2017. 7. 1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④에서 ⑦까지 생략

부칙 < 제6350호,2021. 3.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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