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시설 전부를 포함한다. <개정 2012. 10. 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 <개정 2021. 3. 22. 조 263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 10. 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
7.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12. 10. 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시설물의 운영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 2632>
③ 군수는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 2632>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1. 3. 22. 조 2632>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