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 에 규정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 사항
6.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7.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제7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충주교육지원청 또는 충주고용지원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 안건 및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법 제59조 에서 정한 사항
2. 어린이날 행사
3. 어린이 창의력 개발 등 체험학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어려운 아동의 문화탐방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주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15조 앞에 “제4장 아동급식 지원”을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