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19.]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939호, 2021. 3.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충주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충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 에 규정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 사항

6.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7.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제7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충주교육지원청 또는 충주고용지원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례회와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 안건 및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5조제2항 1호에서부터 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충주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읍·면·동별 1명씩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20조(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21조(교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 의 아동위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5조 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3조(아동 복지증진 등 지원) 시장은 아동 복지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9조 에서 정한 사항

2. 어린이날 행사

3. 어린이 창의력 개발 등 체험학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어려운 아동의 문화탐방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장은 제23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어린이주간 포상) ① 어린이주간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주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 조례 제1587호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15조 앞에 “제4장 아동급식 지원”을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21. 3. 19.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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