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1. 7., 2021. 3. 18.>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 3. 18.>
4. 삭제 <2021. 3. 18.>
5. 삭제 <2021. 3. 18.>
6. 삭제 <2021. 3. 18.>
7. 삭제 <2021. 3. 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18.>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28., 2021. 3. 18.>
④ 당연직위원은 교육아동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28., 2021. 3. 18.>
1. 삭제 <2021. 3. 18.>
2. 삭제 <2021. 3. 18.>
3. 삭제 <2021. 3. 18.>
4. 삭제 <2021. 3. 18.>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8.]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1. 사망, 질병, 심의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심의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3. 18.>
④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18.>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생략)
(44)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45)~(6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
(54)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9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