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 2021. 3.19.]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718호, 2021. 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본항 전부개정 2021. 3. 19.]

②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구비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사항

7.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경관 및 주요 하천변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산림경관자원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쾌적한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

5.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8.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사람은 시장에게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하거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제43조 에 따라 확보된 공개 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및 경관협정의 인가)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1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신설 2021. 3. 19.>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써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5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의 신축건축물 <개정 2021. 3. 19.>

3.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5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경우 증축부분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개정 2021. 3. 19.>

② 심의 제외 및 생략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14조 의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 의 가설건축물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021. 3. 19.>

2. 삭제 <2021. 3. 19.>

3.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3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3. 19.>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심의대상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5. 공공건축물 및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심의

6.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3. 19.>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디자인과 관련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4. 언론인, 대학교수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성인지 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⑧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담당자가 된다.

⑨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⑩ 경관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시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2조 , 제33조 및 영 제25조 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 3. 19.]

제33조(경관위원회 소집 및 회의)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도시경관상의 시상)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를 포함한다)에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부칙 (2009.2.20)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령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령시경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경관업무담당”을 “경관업무팀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도시디자인담당”을 “도시디자인팀장”으로 한다.

<73>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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