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21. 3. 19.>
2. 삭제 <2021. 3. 19.>
3. 삭제 <2021. 3. 19.>
4. 삭제 <2021. 3. 19.>
5. 삭제 <2021. 3. 19.>
6.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구 수)〕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5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 3. 30, 개정2017. 1. 31, 2021. 3. 19.>
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신설 2021. 3. 19.>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1호 <신설 2021. 3. 19.>
다.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신설 2021. 3. 19.>
7. 삭제 <2021. 3. 19.>
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 1. 31〉
10.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7. 1. 31., 개정 2021. 3. 19.>
1.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0. 31., 2021. 3. 19.>
2.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3.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2.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기계식 부화장, 승마장, 동물보호센터 안에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 1. 31., 2021. 3. 19.>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 1. 31〉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 1. 31〉
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 1. 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퍼센트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재축 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7. 1. 31., 2021. 3. 19.>
④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9.>
⑤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3. 19.>
⑥ 시장은 변경되거나 해제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일 또는 해제일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한다. <신설 2021. 3.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중 사육두수 3,000두(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미만의 허가·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1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제8조 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3. 19.>
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2. 불가피한 사고 등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본항 신설 2021. 3. 19.]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책 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건강, 체육 및 문화사업 등 복지 향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0. 2. 20.> ]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2. 2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4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보령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부 칙 [201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3. 19.>
②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860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본 항에서 “조례 제860호”라 한다) 시행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멸실하고 조례 제860호 시행 당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가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③ 삭제 <2021. 3. 19.>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9.]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