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 3.1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54호, 2021.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전주시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맡은 바의 공공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여 이를 통해 주민편의가 향상된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제8조의2 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수거 현장 및 차고지, 적환장 등 청결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5. 30.>

4. "실적 서류평가"란 증빙서류 등을 통해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5. 30.>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의 관련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전주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 확보, 청소방법,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서비스 부문의 업무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복지 대책 등 노동환경개선 부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1. 3. 18.>

제6조 삭제 <2017. 5. 30.>

제7조(평가계획) .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부 평가기준 등을 참조하여 [별표1] 평가방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매년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평가의 기본 방향과 목적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평가계획 수립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5. 30.]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제7조 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 5. 30.>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지는 평가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업무의 공정성·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과 함께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5. 30.]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기피, 허위 또는 뇌물 등 평가대상 업체의 불성실 또는 부조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평가결과에 이를 반영하여 해당 업체에 감점 등의 불이익을 가한다.

제10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5. 30.>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7. 5. 30.>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30.>

2. <삭제 2017. 5. 30.>

3. <삭제 2017. 5. 30.>

4. <삭제 2017. 5. 30.>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7. 5.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7. 5. 30.>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5명 이내

4. 지역내 주민대표로서 4명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평가대상 업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2. 평가대상 업체의 장과 「민법」제777조 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평가대상 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개정 2017. 5. 30.>

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안건과 그 내용

4. 표결참가자 성명

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록은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현장평가단 구성) <삭제 2017. 5. 30.>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삭제 2017. 5. 30.>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부진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여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위한 평가결과 점수 및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5. 30.]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 보완 조치와 함께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등) ① 시장은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0조 및 제21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삭제 2017. 5. 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된 대행계약은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5.30. 조례 제3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3.18. 조례 제3754호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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