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17.]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605호, 2021.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축제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06.>

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06., 2021. 3. 17.>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 관련 각종 박람회·전시회·공모전에 출전하는 경우 <신설 2021. 3. 17.>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여행(팸투어)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1. 3. 17.>

5.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1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3. 17.>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군 관광 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4. 유료 관광지 할인입장 등 관광진흥 및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5.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 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1. 06.>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을 유치한 경우

2. 정치, 종교행사, 연수, 수련회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사람을 유치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3. 17.]

제7조(축제 등 행사의 종류) 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등의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7.>

1.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2. 부곡온천 축제 및 부곡온천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 행사

4. 농특산물, 생태 및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축제·행사

5. 사진·영상·관광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속행사 <본조신설 2015. 11. 06.>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1. 06.> ]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행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2.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15. 11. 06.]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1. 06.> ]

제9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제7조 에서 정한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06.]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11. 06.> ]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1. 0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11. 06.> ]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본조신설 2021. 3. 17.]

[본조신설 2021. 3. 17.]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사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6. 9.>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6.9.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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