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 관련 각종 박람회·전시회·공모전에 출전하는 경우 <신설 2021. 3. 17.>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여행(팸투어)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1. 3. 17.>
5.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1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3. 17.>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군 관광 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4. 유료 관광지 할인입장 등 관광진흥 및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5.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을 유치한 경우
2. 정치, 종교행사, 연수, 수련회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사람을 유치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3. 17.]
1.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2. 부곡온천 축제 및 부곡온천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 행사
4. 농특산물, 생태 및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축제·행사
5. 사진·영상·관광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속행사 <본조신설 2015. 11. 06.>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1. 06.> ]
1.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2.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15. 11. 06.]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1. 06.> ]
[본조신설 2015. 11. 06.]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11. 06.> ]
[본조신설 2015. 11. 0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11. 06.> ]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본조신설 2021. 3. 17.]
[본조신설 2021. 3. 17.]
[본조신설 2017. 6. 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6.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