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1. 3.17.]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478호, 2021.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3.>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설치 후 계획용량을 초과하는 10㎥/일 이상의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제3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공익사업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 2. 13.>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3. 17.>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 배출량 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2. 13.>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삭제 2020. 10. 14.>

제13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고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2. 13.>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 (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6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진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4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분뇨처리 등 대상지역) ①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운반·처리 대상지역은 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② 다만, 규칙 제37조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별표 6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행통지) ① 군수는 법 제2조 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2 에 의하여 내부청소이행통지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부청소 기간을 별지 3 을 작성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담당공무원이 검토 후 연장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대행 기간,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차량 확보 등 법상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사항

3.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 대행과 관련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대행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0. 10. 14.>

제20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ㆍ지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2. 13.>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2. 13.>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지역에 발생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차량왕복 도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이익금을 기본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1호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 알선 할 수 있다.

4. 법 제56조의2 의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5.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본조신설 2019. 2. 13.]

제21조(감면 등)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사용료 50% 감면

2.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세대: 1년간 사용료 50% 감면(재전입자 중 이미 경감을 받은 세대 제외)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개월간 사용료 50% 감면

4.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 별표 8의 감면기준 적용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별표 8의 감면기준 적용

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중 일반용 1단계 단가 적용

7.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중 가정용 1단계 단가 적용

8.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 3. 17.]

제2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3. 17.>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7.>

제23조 <삭제 2020. 10. 14.>

[본조신설 2019. 2. 13.]

부칙 <제1796호, 2004.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호, 2011. 0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2호, 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8호, 202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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