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3.17.] [경기도가평군규칙 제1421호, 2021.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1. 3. 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2021. 3. 17.>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개정2021. 3. 17.>

② <삭제2021. 3. 17.>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개정2021. 3. 17.>

② <삭제2021. 3. 17.>

③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가평군수는 훈령 제21조제1항 따라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1. 3. 17.>

② <삭제2021. 3. 17.>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계 업무 담당 과장 및 회계 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2021. 3. 17.>

② 훈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 업무 담당 과장(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2021. 3. 1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2021. 3. 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2021. 3. 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1조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가평군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가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가평군여성회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가평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1조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가평군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가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가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