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16.] [경기도조례 제6967호, 2021. 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한다. <개정 2017. 4. 12.>

② 도지사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2.]

제4조(아동정책 계획의 수립 <개정 2020. 07. 15.> ) ① 도지사는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7. 15.]

②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수립한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② 도지사는 제4조 및 제4조의2제1항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7. 15.]

제5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도지사는 도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4. 12.>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2.] <개정 2017. 9.29.>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2.]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07. 1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07. 15.>

[본조신설 2017. 4.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체계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1. 13.>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7. 그 밖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③ 도지사는 법 제45조제4항 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29.]

1.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분석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

6. 그 밖의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지원

② 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 에 따라 각 시·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치료, 상담, 치료과정 모니터링, 종결아동 사후관리

2.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상담,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임상심리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4.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

5.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치료비 지원

6. 정서·행동장애 아동 통계 작성 및 관리

7.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정서·행동장애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지원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13.]

[본조신설 2020. 07. 15.]

②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6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① 도지사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7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호·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특기교육 및 국내·외 견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6.>

4. 그 밖의 도지사가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이하"그룹홈"이라 한다)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③ 도지사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제5조 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경기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11. 13.]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 성폭력 예방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 12. 2.>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3.>

1. 위탁계약의 취소 및 재계약 배제

2. 도와의 각종 계약 및 용역 체결에서의 불이익

3. 보조금 환수 등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재조치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와 아동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위스타트마을,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 또는 각 시·군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이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면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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