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4.16.]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756호, 2021.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4. 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본조 전문개정 2015. 12. 31.]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6. 12. 26. 제847호>

②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2017. 12. 18.>

제4조(기금의 예탁) <삭제 2015. 12. 31.>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사업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6.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9.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10.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전문개정 2021. 4. 1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제6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이주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18., 2021. 4. 16.>

② 제6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18., 2021. 4. 16.>

③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 12. 23.>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2. 26., 2015. 12. 31., 2020. 12. 22.>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24.>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 12. 26., 2010. 12. 23., 2013. 7. 22., 2014. 12. 22., 2020. 12. 22.>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 <개정 2006. 12. 26. 제847호>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6., 2017. 12. 1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2. 26. 제847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장,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18.,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6., 2013. 7. 22., 2014. 12. 22., 2020. 12. 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6., 2014. 12. 22., 2017. 12. 18. 2018. 12. 24., 2020. 12. 22.>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12. 26., 2017. 12.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 12. 26. 제847호>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 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17. 12. 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

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서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부칙 <제1050호, 2010. 12. 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㊲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121호, 201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1호, 2013. 7. 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⑳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261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⑧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총괄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334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호, 2017.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 12. 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35)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24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원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④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1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장, 담당관, 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안전담당관”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 팀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56호, 2021.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