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4.16.] [서울특별시강남구규칙 제934호, 2021. 4.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칙

이 규칙은 1988·5·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본문단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1. 0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0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 <2010. 0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3.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부터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1.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의2ㆍ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0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1호)의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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