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이 규칙은 1988·5·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본문단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부터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의2ㆍ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1호)의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