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674호, 2021.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중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15.>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4. 15.>

②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 4. 1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4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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