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중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15.>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