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개정, 2020. 11. 13.>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개정, 2020. 11. 13.>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개정, 2020. 11. 13.>
7. 항공기: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개정, 2020. 11. 13.>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개정, 2020. 11. 13.>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개정, 2020. 11. 13.>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개정, 2020. 11. 13.>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개정, 2020. 11. 13.>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개정, 2020. 11. 13.>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8. 그 밖의 참고사항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 종류·연식·용도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