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4.1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641호, 2021.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제2조(회계연도)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 12. 2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등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 12. 21.>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6. 「하수도법」제65조 및 제61조 에 따른 하수도사용료·하수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4. 2. 24., 2018. 12. 21.>

7.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 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14. 2. 24., 2018. 12. 21.>

8. 환경기초시설 사택 임대료 수입

9. 그 밖에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7. 하천·호수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개정 2018. 12. 21.>

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19.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제6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8. 12. 21.>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 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 12. 21.>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제10조(존속기간)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21.>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1.>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4.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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