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당월 사용 검침량×수도요금 톤당 단가×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3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감면량은 수도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한 계량기 등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요금 감면기간은 시설 설치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 증설 등의 경우 증설부분 등에 한하여 감면 규정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②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당월 사용 검침량×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3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감면범위는 공급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
③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한 계량기 등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계량기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 수질이 불명확 또는 부적합한 경우
3. 계량기 등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