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4.15.]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153호, 2021. 4.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와 관련하여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법 제23조 와 관련하여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 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확인서, 수질검사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당월 사용 검침량×수도요금 톤당 단가×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3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감면량은 수도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한 계량기 등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요금 감면기간은 시설 설치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 증설 등의 경우 증설부분 등에 한하여 감면 규정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제6조 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당월 사용 검침량×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3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감면범위는 공급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

③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한 계량기 등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검침) 시장은 필요 시 재이용시설 계량기 등의 사용 수량을 검침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 수질이 불명확 또는 부적합한 경우

3. 계량기 등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53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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