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09·5·14, 2011·10·27>
2. 기금운용 수익금<개정 2011·10·27>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9·5·14, 2011·10·27>
② 삭제 <2015. 6. 16.>
〔전부개정 2011·10·27〕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14. 5. 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개정 2014. 5. 1.>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춘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09·5·14, 2014. 5. 1.>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 2014. 5. 1.>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09·5·14, 개정 2011·10·27, 2014. 5. 1.>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14. 5. 1.>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14. 5. 1.>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4. 5. 1.>
9.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신설 2014. 5. 1.>
10.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안전시설물 설치 <신설 2014. 5. 1.>
11. 그 밖에 제10조 에 따른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14. 5. 1., 개정 2021. 4. 15.>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4. 15.>
1. 영 제74조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2014. 5. 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0·27>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10·27, 2014. 5. 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1·10·27, 2014. 5. 1.>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신설 2014. 5. 1., 2015. 6. 16.>
4. 분임기금출납원 : 읍·면·동 회계업무 담당 <신설 2014. 5. 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③ 기금운용관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장에게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5·14>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 9. 10.]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9·5·14, 2011·10·27>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5·14, 2011·10·27,2019. 9.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 5. 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 5. 1.]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부개정 2011·10·27〕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1·10·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1.>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27>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5·14, 2011·10·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2014. 5.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춘천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장기예치 기금액은 춘천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춘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춘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3조제1항,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1항,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중 “제29조”를 “제34조”로 한다.
②「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3조제1항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중 “분임기금운영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