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91호, 2021.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1., 2012. 10. 17., 2016. 8. 4., 2020. 5. 13., 2020.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2.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등"이란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8. 4.]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둔다. <개정 2016. 8. 4.>

1.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

2. 제주특별자치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번지)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 1번지 일대

[전문개정 2012. 10. 17.]

제4조(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개장하며, 개장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0. 17., 2016. 8. 4.>

②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 6. 11., 2012. 10. 17., 2020. 5. 13.>

③ 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하고,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에 휴관한다. <개정 2012. 6. 11., 2020. 5. 13.>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자연휴양림(휴양시설을 포함한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7.>

제5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 8. 4.>

[제목개정 2016. 8. 4.]

제6조(입장권) ①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12. 6. 11.>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2. 군 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포함)

3.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4. 단 체 : 1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③ 입장권의 규격, 시설사용권, 그 밖의 기재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 6. 11.]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12. 10. 17., 2014. 8. 20., 2016. 8. 4., 2017. 7. 20., 2020. 5. 13., 2021. 4. 14.>

1.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1의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6.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 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0. 5. 13.>

③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등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7., 2016. 8. 4.>

제8조(입장 및 시설 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자연휴양림 등의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2016. 8. 4.>

제9조(예약 및 징수) ①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09:00부터 예약할 수 있고,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일부터는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12. 10. 17., 2016. 8. 4.>

②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에게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자에게는 예약 접수한 다음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12. 10. 17., 2016. 8. 4.>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1., 개정 2012. 10. 17.>

[제목개정 2012. 6. 11.]

제10조(입장료 등의 환급) ① 도지사는 이미 징수한 입장료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등에 입장하기 전에는 환급할 수 있으며, 이미 징수한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12. 10. 17., 2016. 8. 4.>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전액환급

2. 자연휴양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액환급(이 경우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4.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5.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6. 사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총 사용료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②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③ 시설사용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제11조(입장료 등의 세입조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세입조치한다. <개정 2012. 6. 11.>

② 도지사는 치유의 숲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홍보·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4의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별표 5에서 정한 산림휴양해설사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 각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산림휴양해설사를 선발한다.

③ 도지사는 산림휴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별표 6의 산림휴양해설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 평가 항목별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산림휴양해설사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 선발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림휴양해설사에 대한 해설사증 발급, 활동 경비 지원, 그 밖에 산림휴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1. 제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납부기한 및 예약 취소

2. 제10조 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

[본조신설 2016. 8. 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8. 4.>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의 번호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NBSP;&NBSP;&NBSP;&NBSP; 무&NBSP;&NBSP;&NBSP;&NBSP;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1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

①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② 교래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래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문화진흥

본부장

②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3. 교래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시설 사용자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원 내에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공원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로, “감면”을 “면제”로 한다.

부칙 <제917호,2012.6.11>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2014.8.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672호,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30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객실사용료: 2021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 <제2679호,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마을힐링해설사로 활동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환경보전국 소관 번호 5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휴양해설사 선발 ㆍ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 11 조의 2

부칙 <제2791호, 2021.4.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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