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 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