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실적가점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