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7.]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56호, 2021.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빈집제외)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정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0. 11.,2021. 4. 7.>

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1. 4. 7.>

6.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과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 <신설 2021. 4. 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도계장, 도견장,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주거·상업)을 제외한 지역으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한다.

5. 애완(반려)용 가축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ㆍ개축 등)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이내로 한정한다.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현대화 목적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한차례만 인정한다.

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증·개축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0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등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 2756호, 2021.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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