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제3호나목은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4.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또는 장비의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영수증, 폐기물 또는 1회용품, 사진,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경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 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月)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3. 제12조제3항 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2. 횡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