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12.]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542호, 2021.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중 군수가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해제 지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서 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제3호나목은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4. 12.>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활용장려금)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또는 장비의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자의 포상)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을 위반한 폐기물 무단투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를 위반한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3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영수증, 폐기물 또는 1회용품, 사진,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제12조 의 신고포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고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경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 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月)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3. 제12조제3항 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60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2. 횡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부칙 <조례 제2542호, 2021.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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