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1. 4.12.] [대구광역시조례 제5553호, 2021.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29.> ,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삭제(2021. 4. 12.)>

8.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20.> , <제9호에서 이동(2021. 4. 12.)>

9.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2.>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7. 9. 29.), 제9호에서 이동 (2019. 5. 20.)>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4.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2.>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4.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1. 4. 12.)>, <개정 2021. 4. 12.>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 마다 한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21호, 2017. 9. 29.>(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5169호, 2018. 10. 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소년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269호, 2019. 5. 20.>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5436호, 2020. 7. 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553호, 2021.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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