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1. 국·도비 전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② 지원대상은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 법인 주소를 두고 등기를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은 품목별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지원한도는 3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과잉 생산된 기초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정부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며, 그 외의 농가는 정부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5.>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조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4.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복구지원금 지원시 제외) <신설 2019. 8. 5.>
5. 벼 소득 또는 시장가격이 30% 이상 하락할 때 지원(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시 제외) <신설 2021. 4. 12.>
6. 그 밖에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개정 2019. 8. 5, 개정 2021. 4. 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농산과장 <개정 2017. 9. 15., 2018. 10. 1.>
2. 기금출납원: 원예특작업무팀장 <개정 2018. 10. 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할 때에는 장흥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1. 당연직 위원: 농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7. 9. 15., 2018. 10. 1.>
2. 위촉직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농협 3명, 해당 작물 대표, 농업관련 단체대표, 전업농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 10. 1.>
1. 선정된 기초농산물 지원여부(가격하락)
2. 생산비 산출방법
3. 지원기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7. 12. 29>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