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4.12.]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523호, 2021.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이 불안정한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수매, 저장, 휴경 등) 지원기금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 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도비 전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초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쪽파, 배추, 콩, 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 지원대상은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 법인 주소를 두고 등기를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은 품목별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지원한도는 3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기초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정부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며, 그 외의 농가는 정부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5.>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조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4.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복구지원금 지원시 제외) <신설 2019. 8. 5.>

5. 벼 소득 또는 시장가격이 30% 이상 하락할 때 지원(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시 제외) <신설 2021. 4. 12.>

6. 그 밖에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개정 2019. 8. 5, 개정 2021. 4. 12>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산과장 <개정 2017. 9. 15., 2018. 10. 1.>

2. 기금출납원: 원예특작업무팀장 <개정 2018. 10. 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 금융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할 때에는 장흥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심의를 위하여 군에"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1. 당연직 위원: 농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7. 9. 15., 2018. 10. 1.>

2. 위촉직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농협 3명, 해당 작물 대표, 농업관련 단체대표, 전업농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 10. 1.>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선정된 기초농산물 지원여부(가격하락)

2. 생산비 산출방법

3. 지원기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7. 12. 29>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8조(수당 등) 군수는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9조(기금의 결산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19.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0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3호, 2021.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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