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1. 4.12.] [전라남도장흥군규칙 제1255호, 2021. 4.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질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시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 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 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 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9 및 별표 10에 규정된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9 및 별표 10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된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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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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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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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17조제1항 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 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및 별표 1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 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 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 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13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6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연령이 많은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에 따라 추천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하여 높은 점수 순서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바꾸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한 기간을 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뛰어난 이바지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이바지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 구분표: 별표 21

2.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가산점: 별표 22

3. 자격증 등에 대한 총 가산점은 0.5점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가산점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정한다.

2.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는 가산점 신청 시 그 직급에 한정하며, 승진 후 가산점은 소멸한다.

제29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그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군은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30조(격무ㆍ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제13

조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

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97. 5. 26 규칙 제8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6

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

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경우 1997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

세까지로 한다.

③(시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98.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규칙 제8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99. 8. 26 규칙 제8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22조제1항 및 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8·별표 9·별표 10·별표 15·별표 17의 개

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4. 12 규칙 제9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2015. 4. 17 규칙 제1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2 규칙 제1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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