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4.12.]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266호, 2021.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

4.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대구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 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 4. 12.>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 4. 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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