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란 제4조제1항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 라 한다)란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2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 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지역사회보장사업 증진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사회보장 추진에 관항 사항 등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등에 관련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희망복지·생활보장·노인복지·보건행정·평생교육·일자리창출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4. 12.>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동 협의체 위원장
6. 그 밖에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과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실무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분과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 위원이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또는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서구 복지한마당
2. 서구 협의체 워크숍
3. 서구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사업 등
4. 상근간사 인건비 등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