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4. 9.]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638호, 2021.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2. 2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6. 12. 26.>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 중에는 기금관련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4.,2021. 4. 9.>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3.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9.]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9.]

제6조(위원회의 기능) 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9.>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6.)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 4. 9.>

1. 기금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6.)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생략)

52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광고물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제12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광고물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53~64(생략)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4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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