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4. 9.] [인천광역시규칙 제3204호, 2021. 4. 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29, 2019. 11. 7.>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6-29>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 <개정 2021. 4. 9.>

[전문개정 2009-06-29]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29, 2019. 11. 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제5조 <삭제 2009-06-29>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9. 11. 7.>

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9. 11. 7.>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1. 7.]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2019. 11. 7.>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1. 7.]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11. 7.]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2019. 11. 7.>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9, 2019. 11. 7.>

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06-29>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목개정 2019. 11. 7.]

제16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 11. 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2-08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6-29 규칙 제26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26호, 2019.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4호, 2021.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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