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포상 조례

[시행 2021. 4.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544호, 2021.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단체 및 군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군외 거주자 및 외국인포함)과 군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8. 9.>

제3조(적용범위) 다른 조례로 정하여 수여하는 명예 군민 증서 및 각종 대상 이외의 모든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9. 8. 9.>

제5조(공정한 포상) 군수는 공적에 따라 공정한 포상과 기회균등의 포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제7조(포상 형식 및 부상) 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장으로,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9. 8. 9.>

④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8. 9.>

1.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9.>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개정 2019. 8. 9.>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 8. 9.>

제9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8. 9.>

1.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 8. 9.>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 8. 9.>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경우 <개정 2019. 8. 9.>

제10조(창안상) 지방정책개발과 행정능률 향상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창안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8. 9.>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9. 8. 9.>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경우 <개정 2019. 8. 9.>

제12조(포상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9., 2021. 4. 9.>

1. 군의 담당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2. 읍·면장

3. 주민·마을·단체

② 포상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주민 10인 이상 연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9.>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 07. 30., 2011. 08. 0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포상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21. 4. 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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