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1. 4. 9.]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531호, 2021.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진흥으로 세외수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본 시설물의 명칭은 칠갑산휴양랜드라 칭하고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815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9.>

1. "청양군 칠갑산휴양랜드"(이하 "휴양랜드"라 한다)라 함은 제2조 에 위치한 시설물과 부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부지 내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체육시설, 조명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단체"란 펜션 3동이상, 다목적 휴양관 6동이상, 기타 시설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펜션 성수기"란 1년중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5. "골프장 성수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휴양랜드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예약"이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전에 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9. "관리자"란 휴양랜드 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고용인(위탁받은 자와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삭제 <2021. 4. 9.>

11. "수탁자"란 청양군으로부터 휴양랜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임대)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휴양랜드는 아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1. 4. 9.>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펜션 제외)

2. 매주 월요일(펜션 제외.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시설 점검 및 개·보수 기간

4.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

5.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간

제5조(매표시간 및 이용시간) ① 휴양랜드의 매표시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랜드의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제6조(사용권) ① 사용권의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권의 기한은 당일 1회로 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①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1개월 전 1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예약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1일부터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②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예약일의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이며,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내에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③ 다목적 휴양관은 단체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2개월 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신설 2021. 4. 9.>

④ 예약신청자가 제2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9.>

⑤ 펜션을 제외한 시설은 사용 당일 현장 매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⑥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사용에 있어 다수 신청으로 중복이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제8조(사용료) ① 휴양랜드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휴양랜드의 운영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제9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경 대상자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4. 9.>

② 삭제 <2021. 4. 9.>

③ 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영수증 또는 신분증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사유만 적용되며,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1개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 4. 9.>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펜션 및 골프장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4와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제12조(청양사랑 상품권) ① 군수는 휴양랜드의 펜션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② 청양사랑 상품권은 입실등록할 때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9.>

1. 7인실 이상의 펜션 이용자에게 동별 1박당 1만원권을 지급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펜션 이용자에게는 동별 1박당 5천원권을 지급한다.

③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제13조(사용 제한)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방지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휴양랜드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6.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 음주, 취사하는 행위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제기될 때

제14조(편의시설)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간이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① 휴양랜드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설치된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휴양랜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 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휴양랜드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임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랜드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양랜드의 관리·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1. 수탁자는 휴양랜드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휴양랜드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증·개축 등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한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납부해야 한다.

4. 수탁자는 휴양랜드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받은 시설 내에서의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익으로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양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휴양랜드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제19조(위탁의 해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

3. 위탁 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징수요금의 처리)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6, 조례1942호)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9호, 2016.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대한 사용료는 2017년 12월 31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17. 7. 13.>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민”를 “청양군민·공주시민·부여군민”으로 한다.

②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민”를 “청양군민·공주시민·부여군민”으로 한다.

③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내에”를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로 한다.

④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 관내에”를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로 하고, “군민”을 “주민”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9.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12.「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청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제대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⑤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충남 다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를 “충남 다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

⑥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20인 이상 단체이용자”를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⑦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⑧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⑨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군인을”을 “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31호,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