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4. 7.]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53호, 2021.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관련사업 및 활동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체육진흥적립기금(이라 "적립기금"이라)"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 및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조성되어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 "문화예술·체육진흥운용(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1. 적립기금 :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개정 2019. 12. 31.>

2. 운용기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16. 10. 14.,2020. 11. 03.>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세입세출예산외(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설치)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2021. 4. 7.>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원자금은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유 목적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적립기금 원금 및 당해연도 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④ 기금의 증자를 위하여 기금 이자수입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⑤ 운용기금은 각각의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영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06. 1. 2, 2018. 10. 22., 2020. 2. 26.>

2. 기금출납원

가. 문화예술분야 : 문화예술담당

나. 체육분야 : 스포츠마케팅담당 <개정 2008. 7. 30, 2020. 2. 26.>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한 시설, 개인 및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 및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3. 지역문화예술·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기타 문화예술·체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삭제 <2020. 11. 03.>

② 적립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는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체육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과 운용관리를 위하여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12. 29.,2021. 4. 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내 문화예술분야 4인, 체육분야 4인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 2, 2018. 10. 22., 2020. 2. 26.,2021. 4. 7.>

1.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 문화예술·체육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삭제 <2021. 4. 7.>

3. 기타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에 감사와 간사는 각 1인씩, 서기는 2인을 두되 감사는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분야와 체육분야로 구분하여 문화분야는 문화예술담당, 체육분야는 스포츠마케팅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1. 2, 2017. 12. 29., 2020. 2. 26.>

⑥ 위원장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2. 기금을 이용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개발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 기금을 이용한 지역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2021. 4. 7.>

6.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9.>

7.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7. 12. 29.>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에 따른 일체의 기금은 양양군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호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2, 일부개정 202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8호, 2020.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753호, 2021.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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