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9.]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161호, 2021.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05. 10.>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2016. 10. 10.>

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에서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규칙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동해시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신청한 후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인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스스로 처리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대리점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3. 05. 10.>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둘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다. <개정 2013. 05. 10.>

⑤ 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처리 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적정 처리 책임을 진다.

⑥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05. 10.>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신설 2016. 5. 13.>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가연성, 불연성), 재사용, 공공용, 관광지용 봉투로 구분하며, 가연성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는 가정과 사업장의 타는 쓰레기를, 불연성 봉투에는 불에 타지않는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에는 행락지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및 고밀도폴리에틸렌수지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깔은 타는 것은 붉은색, 안 타는 것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은 황색, 재사용은 하늘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종 33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자는 재사용봉투를 적극 제공·판매하는 등 자원재활용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공급하고 광고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6.>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동해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동해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6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는 제작기간 중 제작 시·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한 제작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6.>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판매를 그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16.>

④ 시장은 제6조제4항 에 따라 재사용봉투를 제공·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대상품목을 재사용봉투로 제한하여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판매소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비치·판매하지 않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9조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4.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5.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및 제작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신설 2011. 12. 16.>

6.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5. 13.>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6. 5. 1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쓰레기처리비용 자기부담률 현실화를 위하여 산정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일 용량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3., 2021. 4. 9.>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주민생활의 편익, 수수료 부과·징수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자(이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조례 및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절차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대행실적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6.> <삭제 2013. 05. 10.>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 간에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1. 12. 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1. 12. 16.>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호 이동, 전문개정 2011.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00리터 범위에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4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6.>

제16조(신고포상금제 운영)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과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1. 12. 16.>

제17조 삭제 <2016. 10. 10.>

제18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 이동 2011. 12. 1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1. 12.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7호,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3.>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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