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2016. 10. 10.>
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에서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규칙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05. 10.>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신청한 후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인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스스로 처리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대리점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3. 05. 10.>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둘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다. <개정 2013. 05. 10.>
⑤ 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처리 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적정 처리 책임을 진다.
⑥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05. 10.>
②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신설 2016. 5. 13.>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및 고밀도폴리에틸렌수지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깔은 타는 것은 붉은색, 안 타는 것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은 황색, 재사용은 하늘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종 33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자는 재사용봉투를 적극 제공·판매하는 등 자원재활용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동해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동해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6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는 제작기간 중 제작 시·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한 제작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6.>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판매를 그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16.>
④ 시장은 제6조제4항 에 따라 재사용봉투를 제공·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대상품목을 재사용봉투로 제한하여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판매소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비치·판매하지 않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자는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4.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5.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및 제작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신설 2011. 12. 16.>
6.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5. 13.>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쓰레기처리비용 자기부담률 현실화를 위하여 산정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일 용량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3., 2021.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절차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대행실적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6.> <삭제 2013. 05. 10.>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1. 12. 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1. 12. 16.>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호 이동, 전문개정 2011.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00리터 범위에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4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6.>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과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1.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