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1. 10., 2012. 12. 2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2. 12. 2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본조제목개정 2012. 1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자. 재난관련 장비구입
<개정 2011. 11. 1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개정 2011. 11. 10., 2018. 12. 13.>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시설의 구축·운영 <신설 2018. 12. 13.>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1. 11. 10., 2013. 09. 26.>
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 2011. 11. 10.>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개정 2011. 11. 10.>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1. 11. 10.>
8.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 <신설 2011. 11. 10.>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2. 12. 20.>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1. 10., 2013. 09. 2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09. 26.>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담당 국장(개정 2008. 07. 10, 2013. 07. 25, 2015. 06. 25, 2021. 04. 0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 <개정 2011. 11. 10., 2013. 09. 26., 2021. 04. 0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 11. 10., 2013. 09.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1. 8, 2008. 07. 10, 2011. 06. 09, 2013. 07. 25, 2015. 06. 25,2018. 12. 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담당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이 된다. <신설 2018. 12. 13., 2021. 04. 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과 관련이 있는 동대문구 소속 담당관·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신설 2018. 12. 13.>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11. 8., 2011. 11. 10., 2013. 09. 26., 2021. 04. 08.>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3.>
<본조제목개정 2012. 12. 2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09. 26.>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8. 12. 13.>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11. 10., 2012. 12. 20., 2013. 09. 26.>
<본조제목개정 2012. 12. 20.>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9. 2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2. 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략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 며, “치수과장”을 삭제한다.
5~1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 생략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31.~3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각각 한다.
⑭~(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각각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