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4. 8.]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393호, 2021.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 11. 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1. 10., 2012. 12. 2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2. 12. 2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 11. 10., 2012. 12. 20., 2013. 09. 26.>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11. 01, 2011. 11. 10., 2012. 12. 20., 2013. 09. 26., 2018. 12. 13.>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2012. 12. 2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본조제목개정 2012. 12. 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05. 11. 8., 개정 2007. 11. 01., 2011. 11. 10., 2013. 09. 2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자. 재난관련 장비구입

<개정 2011. 11. 1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개정 2011. 11. 10., 2018. 12. 13.>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시설의 구축·운영 <신설 2018. 12. 13.>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1. 11. 10., 2013. 09. 26.>

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 2011. 11. 10.>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개정 2011. 11. 10.>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1. 11. 10.>

8.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 <신설 2011. 11. 10.>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2. 12. 2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1. 10., 2013. 09. 26., 2018. 12. 13.>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1. 10., 2013. 09. 2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09. 26.>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5. 11. 8, 2013. 09. 26)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담당 국장(개정 2008. 07. 10, 2013. 07. 25, 2015. 06. 25, 2021. 04. 0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 <개정 2011. 11. 10., 2013. 09. 26., 2021. 04. 0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 11. 10., 2013. 09. 26.>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1. 8, 2008. 07. 10, 2011. 06. 09, 2013. 07. 25, 2015. 06. 25,2018. 12. 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담당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이 된다. <신설 2018. 12. 13., 2021. 04. 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과 관련이 있는 동대문구 소속 담당관·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신설 2018. 12. 13.>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11. 8., 2011. 11. 10., 2013. 09. 26., 2021. 04. 08.>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3.>

<본조제목개정 2012. 12. 2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09. 26.>

제11조(기능)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1. 1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8. 12. 13.>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11. 10., 2012. 12. 20., 2013. 09. 26.>

<본조제목개정 2012. 12. 2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9. 26.>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 11. 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2. 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09. 26.>

부칙 (2004. 12. 30 조례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11. 08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10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략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 며, “치수과장”을 삭제한다.

5~10. 생략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 생략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31.~34. 생략

부칙 <개정 2011.11.10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20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7. 25 조례 제97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각각 한다.

⑭~(17) 생략

부칙 <개정 2013. 09. 26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6. 25 조례 제104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각각 한다

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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