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21. 4. 8.]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821호, 2021.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2조(기능)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4. 8.>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4. 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8.>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4. 8.>

[제목개정 2021. 4. 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4.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개회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1. 4. 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4. 8.>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8.>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4. 8.>

부칙 <2006. 03. 16.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2. 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 08. 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09. 01. 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115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 10.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821호,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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