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4. 8.>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4. 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8.>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4. 8.>
[제목개정 2021. 4.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개회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4. 8.>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