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8.>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8. 5. 3.>
8.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사항 <신설 2021. 2. 18.>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5. 3.>
[종전 제8호를 제9호로 이동 <2021. 2. 18.>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4. 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8.>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또는 남양주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4. 8.>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1. 4. 8.>
4.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4. 8.>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4. 8.>
6.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4. 8.>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호를 제7호로 이동 2021. 4. 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8.>
3.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4. 8.>
② 소위원회는 제2조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한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과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에 대한 심의를 하며 그 외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4. 8.>
[종전 제4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