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4. 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99호, 2021.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제2조(설립) 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법」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제2조 에 따른 재단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3. 5>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4. 8>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

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

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무)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및 임원)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구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제31조 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9조(재원조성 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3. 5>

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19. 3. 5>

제15조(운영규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2021. 4. 8 조례 제3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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