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
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
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제31조 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