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99호, 2021.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실현해 나아가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8, 2014. 4. 30>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4. 삭제 <2013. 1. 8>

5.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으로 지역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생산물을 말하며,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나.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

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품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합격표시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마.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에 따른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7. "학교급식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8.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 1. 5>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방사성물질 차단을 위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학교 급식 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30>

④ 시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각 급식시설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30>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본조신설 2013. 1. 8]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매 학년 종료 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안교육기관 및 어린이집의 장은 시장에게,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교육장 또는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2018. 1. 5>

③ 유치원·초·중·고등학교별 정산내역은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통보받는다. <개정 2018. 1. 5>

[제4조에서 이동 2013. 1. 8]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축·수산업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제6조(학교급식 지원) ①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까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교육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안 교육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의 위치와 규모

3. 급식대상 학생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유치원·초·중학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대안교육기관 및 어린이집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13. 1. 8, 2018. 1. 5>

제9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4. 30, 2017. 11. 16>

1. 시의회 의원 2명

2. 학교급식 관련 업무담당국장, 예산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3.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담당국장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7.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단, 1명 이상을 시민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9. 그 밖에 급식 관련 전문가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4. 30>

1. 급식 지원대상 조건과 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검사품목, 검사방식, 검사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지원 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근 시와 공동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4. 30, 2021. 4. 8>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

5.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친환경·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

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1. 12 조례 제243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30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예산관련 업무담당국장”을 “예산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2018. 1. 5 조례 제2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41호,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4. 8 조례 제3299호, 안양시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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